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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코로나 잔여백신 알람 신청방법

 

1. 네이버 지도앱에서 잔여백신 검색

 - 본인이 있는 곳 근처로 해야함.

 - 카카오는 못찾겠음.

 

2. 원하는 병원 알람신청 클릭

3. 네이버 앱으로 이동하라는 팝업이 뜸. 

 -네이버 앱으로 이동 > 네이버 앱에서 바로 해도 되는 듯

 

4. 잔여백신 알림신청,조회하기 클릭

  [ 본인인증 할것 - 네이버인증 ] 

5. 접종기관 추가등록 선택

 - 처음엔 접종기관 알람신청 할것

6. 시구군 입력하여 병원 등록 할 것

7. 

7. 5곳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알람신청

 

 

알람신청 후 예약은 별도 인듯하다. 

아직 예약은 못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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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 증빙자료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2014년 2월 경매로 단독주택 취득. 3월 소유권이전 완료.. 약 4000만원으로 집수리(인테리어 업자에게 일괄 의뢰).
2.질의사항
. 수리 후 올해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가요?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 집수리비용의 증빙자료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집수리비용을 실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하자보수보증보험증도 가능한가요?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 등   답변일:2014-06-24

 
1. 2014년 2월에 취득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40%입니다.(2014.1.1.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세율이 50% -> 40%로 완화되었습니다.)

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별도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수리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수리비용은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수리(공사)비용 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한편,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보험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어떤 공사가 있었음을 판단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공사가 상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과 간이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www.okconsulting.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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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잔여 백신 조회는 오늘 오후1시부터 입니다. [ 서울신문인용 ]
  • 코로나 백신은 카카오앱, 네이버 앱에서 가능  

 

 

 

네이버앱, 네이버 지도앱, 네이버 모바일웹에서 

    잔여백신 검색하여 예약

ㅁ 카카오앱 하부 # 탭에서 

    잔여백신 검색하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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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법규가 바뀌면서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해야 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02.09 일부개정] [시행 2018.08.09]
[별표1] 제18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질의내용에 따르면 계단,피난층 출입구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음성출력을 연동만 하여도 된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도등에서 중계기 화재접점을 받아야 하고, ( 배관배선추가 필요 )

일부 제품에 따라서 사각경보기용 전원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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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라스틱이 오래되어 끈적이는 경우가 있다.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

 

A. 해결 방법 

    1. 손소독제로 닦는다. 손소독제를 물티슈에 뭍혀서 닦는다. 

        잘 닦이지는 않는데 여러번 닦다보면 지워진다. 묻혀두고 30초 있다가 닦으니 더 잘 되는 것 같다.

    2. 손소독제와 같은 알콜제품, 알콜솜같은 걸로 지워도 된다. 

 

* 한번에 쉽게 되지는 않고 여러번 닦아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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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n.go.kr/waterpay/ncoe/index.do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경영지원과 033-640-5491 대표팩스 033-640-4766 Copyright © 2015 Gangneung-si. All Rights Reserved.

www.gn.go.kr

 

강릉시 상하수도요금을 우편으로 받았었는데,

종이 낭비도 되고 납부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수도 경영지원과에 문의를 했다.

 

그래서 알게된 사이트

 

자동납부, 납부, 조회 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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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E.A - EXHAUST AIR
 = 배기 = 실내에서 외부로, 공조기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입니다.[별도 팬필요]

ㅁ O.A - OUTDOOR AIR (FRESH AIR라고도 함)
 = 급기,외기 = 외부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보통 리턴쪽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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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 PE > W > 100,500 등등 사이즈 입력

 

 

PL로 그리고 

라인 선택하여

PE 누르고 

W누르고

굵기 입력하면 굵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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