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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맞은 후 혈소판감소증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찾아봄.
백신 맞은 이후로 피로감과 혈압이 낮아져서 찾아보게 됨. (전고혈압이였는데 정상이 됨 ㅋㅋ )

증상

일반적으로 경도의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정도가 심해질수록 출혈 경향이 증가하여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피부에 멍이 잘 들 수 있다. 20,000/㎕ 이하로 감소하면 외상이 없이도 주요 장기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혈소판 감소증 [thrombocytopen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와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응고와 지혈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선 멍이 잘 들고 남들보다 멍이 잘 낫지 않을 때, 혈소판 수치가 낮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언급한 수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혈소판감소가 급격히 이뤄져 수치가 낮아질 경우, 점상출혈이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파괴되어 생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점상출혈은 5만 이하의 수치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점상출혈이란 바늘로 콕 찍은듯한 크기의 붉은색(피색)의 점들이 몸에 나타나는데, 특히 혈압이 쏠릴 수 있는 부위 - 발목, 손목, 귀밑, 목 등에서 먼저 발견되다가 점점 그 부위가 번지게 된다. 최초 이를 발견하면 피부에 생긴 붉은 점을 피부병이라 생각하고 피부과에 진료를 먼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과 형태가 혈관염과 비슷하여 연고등의 처방을 받고 시간이 지나 빠른 대처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점상출혈이 번진 부위는 특히 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주위의 점상출혈 부위들이 연쇄적으로 번져서 마치 광범위 피멍처럼 보이게 된다.

수치가 더 하락하여 3만 이하가 되면 바로 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일정시간 이상 눌리는 부위에 멍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아래쪽에 멍이 들고, 밴딩이 있는 양말을 신으면 밴딩부위에 멍이 들고, 속옷 밴딩부위에도 멍이 나타난다. 보드용 신발을 신거나 꽉끼는 부츠같은 것을 신으면 그 부위가 다 멍으로 변할 수도 있다. 

[출처] 혈소판감소증 증상|작성자 Clay Ho Kim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이 완벽하지 못했다 : 네이버 블로그

자기소개 없음...*^^*

blog.naver.com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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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사진

 

6월 10일 : 얀센접종 

 

증상

1. 맞은 부위가 아픔 - 6일이 지났는데 아직 팔뚝이 아픔

2. 피로 - 맞은 날부터 2~3일정도 많이 졸림. 앉으면 자고 자고 나도 또 졸림

3. 어지러움 - 어지러운 증상이 처음엔 없었는데 4일차부터 조금씩 생김

4. 저혈압 - 원래 전고혈압으로 140정도 나왔었는데 110까지 떨어짐 ( 백신의 새로운 효과인가 )

 

친구들 증상

1. 맞은 부위 아프고 피로한건 모두의 공통 증상

2. 무기력증 - 아무것도 하기싫고 의욕이 없어져서 친구들이 잠만잠, 보통 다음날 이렇더라구요

3. 고열 - 37.8도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었음

4. 몸살 기운 - 몸살처럼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을 같은날 맞은 친구가 느낌

 

얀센먹고 술을 먹어도 되느냐?

 - 의사 선생님이 2~3일간 먹지 말라고 했으나, 3일차에 먹어본 결과 더 잘 취하는 것 같음. 

- 그리고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힘들고 빨리취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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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 EARNING PER SHARE ]

= 주당 순이익 (1주당 얼마나 창출 했는지)

= 당기순이익 / 총 발생 주식수

 > 높을 수록 투자가치 있다.

 

PER  [PRICE EARNING RATIO]

= 주가 수익비율, 주가1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

= 주가 / 주당순이익(EPS)

> 낮을 수록 주식가격 상승 확률이 높다. (꼭 그런건 아님)

  ( 낮은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ROE  [RETURN ON EQUITY ]

= 자기자본이익률,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났나

= 순이익 / 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수익이 많다. 높을 수록 좋은 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으면 조심해야함.

 

PBR  [PRICE BOOKVALUE RATIO ]

= 주가순자산 비율, 주가가 순자산 대비 몇배로 거래되는지

= 주가 / 주당 순자산  (순자산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모두 합친 금액)

> 낮을 수록 저평가 되어 있다.

 

PDR  [PIRCE TO DREAM RATIO]

> 미래 가치를 보고 전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낸 개념.

 

 

* 위 개념들이 높다고 혹은 낮다고 무조건 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지표일 뿐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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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보는 곳 : 구글 > 애니24 검색

 

 

주술회전은 코믹적 요소를 가미한 영웅전 느낌.

해리포터, 블리치, 나루토 등등 느낌이 섞여 있는....

재미는 있으나 조금 잔인한 장면들이 섞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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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센 백신을 확보하여 신청하여 맞을 수 있다. 

 

ㅁ 대상 :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ㅁ 신청기간 : 21년 6월1일 부터 

ㅁ 비용 : 무료 

 

 

 

1. 백신 신청 홈페이지 접속

https://ncvr.kdca.go.kr/cobk/index.html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2. 기다림

 

3. 예약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4. 원하는 날짜와 가능한 병원 찾아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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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잘 정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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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을 해도 집주인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하는 합법적인 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서 세입자가 더이상 집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는게 우선입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린 것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세입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세입자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전달할 때는 녹음을 해도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면 이제 명도 소송을 통해 집을 넘겨 받을 차례 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 이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세입자보고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넘겨주라는 명령이 담겨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명도 집행이죠. 그런데 명도 집행을 하려는 시점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A가 아닌 B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A를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판결문은 B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시간과 돈을 써가며 승소했는데 엉뚱한 사람인 B때문에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B를 내보내려면 B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명도 소송을 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면서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집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한 영향력은 유지 되는 것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면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넘긴 셈이기에 점유가 이전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다름 사람에 집을 내어주지 못하게 하여 집에 대한 공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보통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라."라는 판결을 하게 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것을 동시에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동시이행판결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자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도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골치가 아프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판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받지 못한 월세를 제외한 잔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세입자가 내야하는 모든 돈을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 계약인데 임대료가 4개월 밀린 상태에서 집주인이 게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하면, 보증금 500만원에서 밀린 임대로 4개월분인 280만원을 공제하고 "세입자는 220만원만 돌려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라."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을 완료할 때 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차 계약 시 1년 이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급으로 받으면 집주인이 돈을 떼일 염려는 크지 않습니다.

 

 

[출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정보 ::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는 경우에는!|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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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토지금액의 0.2% + 건축물금액의 0.25%) * 70%

 

토지 금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건축물 금액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 가능

 

 

#토지 금액 알아 보는 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개별지 클릭

2. 주소 클릭하여 입력하면 연도별 금액 알수 있음

 - 금액은 m^2당 금액임.

 

# 건축물 금액 알아보는 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2. * 필수 항목 입력 후 조회하면 금액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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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잔여백신은 개봉 후 6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함 

  조건> 본인이 1~2시간내에 갈 수 있는 병원에 접종예약해야함. 

      - 위치가 멀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이라면 나중에 예약하는게 좋을 것 같음.

  조건> 본인 시간이 될때 예약해야 할 것같음. 

      - 시간이 안되는데 예약해서 또 노쇼생기면 폐기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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