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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쉽게 말해 누전차단기와 같은 역활을 하는 장치를 용접기에 설치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빠졌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적용범위

교류아크용접기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해야하고,

직류아크용접기에도 설치된 제품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격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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