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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2021년 7월 1일 산업통산자원부 개정공고 제 2021-509호)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2021년1월1일 사업승인, 전기공사계획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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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보수 방법은 간단하다. 

 

1일차

1. 크랙보수 퍼티로 주사기 주위 제외하고 막음. 

2. 주사기 좌대에 퍼티 밑 테두리에 퍼티 도포 후 부착

2일차

3. 주사기에 에폭시 채워 좌대와 연결, 고무줄 설치

3일차

4. 해체 및 제거 + 마감(도배, 페인트)

 

 

비용  50,000원

꼭필요한 자재 : 에폭시주입 주사기, 크랙보수 에폭시 주입제, 크랙보수 퍼티 씰링제

추가 필요자재 : 사다리, 장갑, 퍼터

  - 높은곳 작업해야 하면 사다리 필요

  - 씰링제 섞고, 크랙에 도포하려면 퍼터 필요 

 

*시공 사진 자료는 아래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dltpgus1207/2217139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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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 보일러 배관 누수

2. 상수도 배관 누수

3. 배수관 누수

4. 외부 비, 눈 유입

5. 배관결로

 

임시 확인 방법

* 물새는 곳 주위에 물새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 해볼 것

* 누수 지점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증상 발생 되는지 확인 해볼 것

* 집안에 수도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지 확인해 볼것.

   >>>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 ( 보일러, 상수 누수 공통)

 

1. 보일러 배관 누수

 ( 누수 지점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증상 발생될 수 있음. )

  - 보일러에 누수감지 시설 있으면 누수 감지 오류뜨는지 확인 해볼 것

 - 보일러 물통이 있는 경우 물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볼것 (많이 새지 않으면 안보일 수 있음)

 - 수도 모두 잠근 상태로 보일러 가동하면 물이새고 끄면 조금 새는 경우 보일러 누수 의심.

 

2. 상수도 배관 누수

( 누수 지점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증상 발생될 수 있음. )

 - 동파되어 물이 안나오는 수도가 있으면 그 배관이 깨져서 누수일 수 있음 

>>> 업체 불러서 수리해야함. ( 배관 결로를 장비로 녹이고 누수 부위 내시경으로 확인 후 보수 )

 

3. 배수관 누수

 - 물새는 곳의 윗층이 화장실, 주방, 베란다 배수 시설이 있으면 배수관을 의심해 봐야 함. 

 - 윗층이 배수 실킬때만 물이 새면 배수관 누수 확실

  >> 업체 불러서 수리 ( 배수관 찾아서 누수 지점 보수 ) / 천정 속이나 pit속에 배수관이 많으므로 눈으로 보고 보수

 

4. 외부 비 눈 유입

 * 비는 비올때마다 누수 발생되므로 쉽게 확인 가능. 

  >> 크랙부위면 크랙보수를 하면 됨. ( 주사기타입 크랙보수제로 하던가, 인젝션사용하여 보수 )

  >> 주사기타입으로 보수는 셀프로 할 수 있음.

 * 평소에 안새다가 눈이 와서 새는 경우

  - 물이 계속 새지 않고 한번 새고 그 이후로 안 새는 경우

  -  윗층 혹은 윗윗층에 눈이 쌓여 녹으면서, 물이 고여있으면 작은 크랙으로 물이 샐 수 있음.

  >> 동파나 다른 것을 의심해 볼 수 도 있음. ( 날씨가 추워 동파배관이 생길 수 있음 )

  >>> 눈치우고 물이 어느 정도 마르면 크랙 보수 할 것. ( 주사기타입 크랙보수제로 하던가, 인젝션사용하여 보수 )

 

5. 배관 결로 누수 

  - 날씨가 덥다가 춥다가 하면 매입되어 있는 배관에 결로가 생겨있다가 한번에 흐름.

  - 물이 계속 새지 않고 한번 새고 그 이후로 안 새는 경우

  >> 크랙부위면 크랙보수를 하면 됨. ( 주사기타입 크랙보수제로 하던가, 인젝션사용하여 보수 )

 

* 모든 누수는 바로 보수하지말고 조금 지켜보면서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해야함.

  잘못된 보수가 되면 다른곳으로 물이 샐 수 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 

 

 

원인

1. 보일러 배관 누수

2. 상수도 배관 누수

3. 배수관 누수

4. 외부 비, 눈 유입

 

확인 방법

1. 보일러 배관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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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BUT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되는 경우에 돌아버린다.

 

SO 안될때 체크할 사항들 먼저 보자.

( 아래 사진 참조 )

1. 전원 연결 상태 확인

 - 카메라 뒷면에 초록색빛이 켜져 있으면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것이다. 

   어댑터가 싸구려라서 접촉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좋다.

   접촉이 된상태로 유지시킨 후 핸드폰과 연결 해야 함. 

> 전원이 안되면 콘센트가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어댑터를 교체해 볼것.

> 어댑터와 카메라 연결부위를 돌리면 접촉이 될때도 있음. 

 

2. 인터넷 상태 확인

 - 카메라 뒷면에 노란색 불빛이 깜박이는지 확인해 볼것. ( 유무선 동일 )

   전원 투입된 후 15초 뒤쯤 부터 깜박이니 조금 기다렸다가 보면 됨. 

   깜박이지 않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된것임.

> 인터넷 연결이 안되면 공유기, IPTIME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 참조)

> UTP선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UTP선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확인 할 것.

> 무선인터넷은 암호화되어 있어야 함.  

카메라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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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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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 UTP와 연결잭 RJ45연결 방법

 

1. 피복을 벗깁니다.

( 칼이나 전용도구로 살짝 흠집내어 돌려 깍기 해버려서 회색 피복을 벗깁니다.)

( 일부 피복은 파란색도 있어요 )

 

2. 선을 펴서 순서를 맞춘후 8개 선을 같은길이로 맞춰서 잘라줍니다. 

전선 순서

3. RJ45를 아래 방향에 맞게 끼워줍니다. 

4. 압착기로 소리날때 까지 집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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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력수첩 종류와 만드는 방법 정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은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 [전기공사업법] 적용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만드는 방법

https://www.keca.or.kr/main

 

한국전기공사협회 - KOREA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2

-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 ...

www.keca.or.kr

 

 

전기공사협회에 접속 - 오른쪽 배너의 기술자경력신고 클릭

 

 

 

교육을 받고나서 서류심사를 해서 적격, 부적격을 나눈다. 

왜지...서류 부적격 되면....교육받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 교육시간도 상당하다 23차시까지 온라인 24시간 강의 + 오프라인강의)

 

그래서 미리 서류를 넣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음.

경력 필요 서류 리스트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가능

https://keca.or.kr/ecic/es/es0301.do?menuCd=6124 

 

ECIC

신청인이 협회에 직접 방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② 국가기술자격증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 ④ 병적증명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keca.or.kr

 

 

1. 일단 교육은 오른쪽 교육신청 배너에서 신청.

2. 회원가입 및 교육비 납부하고 교육이수.(교육 이수시 시간지켜서 들어야 하고, 모든 페이지가 끝까지 가 있어야 인정)

3. 서류 준비하여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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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통접지

전기(특고,고,저), 피뢰, 통신을 나눠워 접지시설 

통합접지

전기(특고,고,저), 피뢰, 통신을 통합하여 접지시설

개별접지

전기(특고,고,저), 피뢰, 통신을 모두 개별로 접지시설

 

 

 

 

주요사항
공통접지

전기(특고,고,저)는 등전위가 되어야 함.

통합접지

건축물 내 모든 시설에 등전위 본딩을 해야함.

개별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개별접지

https://blog.naver.com/kimih2917/221225232732

 

공통접지와 통합접지의 중요사항

공통, 통합접지의 접지저항 측정방법 1. 확인가능한 감리자료 (접지작업사진, 접지저항측정사진)를 준비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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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잘 정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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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을 해도 집주인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하는 합법적인 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서 세입자가 더이상 집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는게 우선입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린 것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세입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세입자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전달할 때는 녹음을 해도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면 이제 명도 소송을 통해 집을 넘겨 받을 차례 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 이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세입자보고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넘겨주라는 명령이 담겨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명도 집행이죠. 그런데 명도 집행을 하려는 시점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A가 아닌 B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A를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판결문은 B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시간과 돈을 써가며 승소했는데 엉뚱한 사람인 B때문에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B를 내보내려면 B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명도 소송을 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면서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집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한 영향력은 유지 되는 것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면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넘긴 셈이기에 점유가 이전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다름 사람에 집을 내어주지 못하게 하여 집에 대한 공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보통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라."라는 판결을 하게 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것을 동시에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동시이행판결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자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도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골치가 아프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판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받지 못한 월세를 제외한 잔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세입자가 내야하는 모든 돈을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 계약인데 임대료가 4개월 밀린 상태에서 집주인이 게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하면, 보증금 500만원에서 밀린 임대로 4개월분인 280만원을 공제하고 "세입자는 220만원만 돌려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라."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을 완료할 때 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차 계약 시 1년 이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급으로 받으면 집주인이 돈을 떼일 염려는 크지 않습니다.

 

 

[출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정보 ::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는 경우에는!|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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