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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1. 횡단보도 우회전시 우선멈춤 위반하면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 일시정지해야함 )
2. 두번 위반시 5%, 네번위반시 10% 보험료 할증
3.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속설과는 달리 당장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관행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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