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복구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표준계약서에도 명기가 되어있다.
- 임차인이 불복하여 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 원상복구가 안된 항목은 인테리어 업체와 마지막 정산때 가서 견적받아서 줄것.
2. 임대료 정산
- 미납된 임대료가 있으면 정산.
- 나가는 날짜가 정산일과 다르면 사용일자에 맞춰서 월세 정산
3.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철거
- 전기료는 한전에 연락하면 정산가능 ( 강릉예시 : 033 - 123 )
- 수도요금 : 시청의 수도요금 관리 담당 ( 강릉예시 : 033-640-5610 )
- 인터넷 철거 : 세입자가 알아서 철거하고 공유기 등 없으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주소이전 / 영업신고증 말소
- 폐업일 경우 사업자폐업신고, 영업신고증 말소까지 해야하고 이는 원상복구 항목에 들어갑니다.
( 두가지가 신고가 안되면 다음 세입자가 같은장소에서 사업을 할수가 없으므로, 원상복구가 안된 것으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주소이전은 개인정보라 세입자가 확인해 줘야합니다.
- 사업자폐업은 홈텍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증 말소는 시청의 위상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 강릉예시 : 033-660-3020 )
- 영업신고증은 해당하는 업종만 신고하는 것이니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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