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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으로써 챙겨야할 항목 리스트

 

1.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입니다.

  https://www.moj.go.kr/moj/316/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2. 임대차계약서에 선불, 후불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 상가 정산을 하는 월말쯤으로 선불로 명기하는 것이 편하더라구요

 

3. 특약사항 ( 제일 중요하게 정해야 할 부분 )

- 원상복구 해야할 항목 중 빼줄 부분

- 인테리어 기간 중 청소

- 간판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 뒷마당과 같은 부대시설 사용여부, 관리여부

 

4. 임차인과 협의 할 사항

 - 초기에 임차인분과 월세를 2~3달치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 문제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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