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 임대인으로써 챙겨야할 항목 리스트
1.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입니다.
https://www.moj.go.kr/moj/316/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2. 임대차계약서에 선불, 후불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 상가 정산을 하는 월말쯤으로 선불로 명기하는 것이 편하더라구요
3. 특약사항 ( 제일 중요하게 정해야 할 부분 )
- 원상복구 해야할 항목 중 빼줄 부분
- 인테리어 기간 중 청소
- 간판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 뒷마당과 같은 부대시설 사용여부, 관리여부
-
4. 임차인과 협의 할 사항
- 초기에 임차인분과 월세를 2~3달치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 문제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 좋습니다.
'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릉 댄스 연습실] A DANCE STUDIO (0) | 2024.03.02 |
---|---|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시 챙길 것 - 임대인 편 (0) | 2023.06.02 |
계약 만기 전 퇴실, 중도퇴실 ( 상가, 사무실 ) (0) | 2022.04.27 |
쉽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 내용증명) (0) | 2022.03.18 |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0) | 202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