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관련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2항에서는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증액청구를 할 때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다시 말하면 5%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인상률 상한 제한
상가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차료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계산 방법
[보증금 + (월세 * 10)] * 5% = 증액 가능한 보증금 ( 월세로 올리려면 나누기 10한 금액)
예) 보증금 1500 월세 60 인 경우
(1500 + (60*10) )* 5% = 105
=> 보증금 75만원 + 월세 3만원 증액
=> 보증금 105만원 증액가능 or 월세 10.5만원 증액 가능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
상가 월세 한꺼번에 5% 이상 인상 안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범위는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불경기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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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액 상한규정(5%)의 규정이 제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