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ENJOY EVE
2021. 7. 31. 16:51
728x90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제한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위 1~8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갱신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